매일신문

대북전단살포금지법 공포…北인권단체 헌법소원 청구

북한인권시민단체 헌법소원 청구, 지성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폐지법안 발의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왼쪽)과 김석기 의원이 29일 이날 공포된 남북관계발전법 일부개정 법률안 내용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사진제공 지성호 의원실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왼쪽)과 김석기 의원이 29일 이날 공포된 남북관계발전법 일부개정 법률안 내용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사진제공 지성호 의원실

정부가 29일 대북전단 살포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북전단금지법)을 공포하자 보수진영이 총력대응에 나섰다.

북한인권을 다루는 시민단체들은 곧장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와 공포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탈북민 출신인 야당 국회의원은 공포 법안을 무효화하는 폐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이날 관보 게재를 끝으로 대북전단금지법 공포절차를 마쳤다. 시행은 내년 3월 말부터다.

이에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사)물망초,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등 북한인권단체 27곳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금지법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구실로 외부정보에 목마른 북한 주민의 인권을 포기하고 북한 독재정권을 비호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금지하는 관련 조항과 처벌규정을 모두 삭제하는 내용의 폐지법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지 의원은 "반헌법적·반인권적 과잉 입법으로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 억압을 막고자 독소 조항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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