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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용구 차관 '택시 운전기사 폭행' 의혹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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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직무유기 고발건도 형사부에 배당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대표가 고발인 조사를 위해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대표가 고발인 조사를 위해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30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운전기사 폭행' 의혹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고발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이종배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 대표는 "이 차관의 폭행은 아파트 단지가 아닌 일반도로에서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발생했다"며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경찰은 당연히 특가법을 적용해 입건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윗선에서 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모종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며 "이 차관도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세련과 같은 날 이 차관을 특가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권민식 대표도 이날 오후 검찰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은 법세련이 이 차관을 내사 종결한 서초경찰서 수사팀을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의뢰한 사건, 다른 시민단체들이 이 차관과 경찰 관계자들을 추가 고발한 사건도 이날 형사5부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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