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군의 휴가 통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 공군부대에서 올해까지 사용하지 않은 휴가를 소멸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억울하게 소멸되는 병사들의 연가를 지켜주세요'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현역 공군병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2~3개월 전 '이번 연도까지 사용하지 않은 이전 계급 연가를 모두 소멸하겠다'라는 지침을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지침을 내린 이유는 '말년 휴가를 길게 나가기 위해 의도적으로 휴가를 모으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한다"면서 "휴가를 막아 놓고 휴가를 안 나갔다는 이유로 휴가를 소멸시키는 상황이다. 논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휴가를 통제한 상황에서 사용하지 못한 휴가를 소멸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다.
연가는 병사 개인에게 부여되는 정기휴가로, 21개월 복무하는 공군병은 총 28일을 사용할 수 있다.
특정시점에 휴가를 몰아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급별로 사용가능한 연가 일수가 정해져있는데 공군병의 경우 ▷일·이병 10일 ▷상병 8일 ▷병장 10일 등 계급별 상한선이 있다.
청원인은 "휴가가 통제되면 휴가를 모으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모이게 된다. 이를 악의적으로 휴가를 모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억울하다"며 "정당한 병사의 권리, 인간으로서의 휴식권을 박탈하는 행태를 고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공군본부 측은 "지난 6월 계급별 연가를 모두 소진해야 한다는 지침이 내려갔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이 지침을 준수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면서 "지난 10월에 남은 연가를 내년으로 이월하는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하라는 지침을 다시 내렸다"고 설명했다.
육군과 해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다 사용하지 못한 병사 휴가는 전역 전 휴가와 합산해서 쓰거나, 위로 휴가 등으로 보상할 계획이다.
한편 군 당국은 '군 내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해 지난달 26일부터 모든 간부·병사의 휴가를 통제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올 한해 코로나19로 인한 휴가 통제 기간은 총 16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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