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노동조합이 서울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임금협상 거부를 이유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법무부 노조는 31일 오전 추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 및 노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사망자까지도 발생했다"며 "총제적인 관리책임을 물어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오전 0시 기준 동부구치소 누적 확진자는 792명이다. 전날 4차 전수검사가 진행된 만큼 확진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노조는 또 "추 장관이 취임하고 지난 10월 29일 단 한차례 임금교섭을 하면서도, 예산 담당이 아닌 사무관을 교섭 대표로 위임하는 등 교섭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며 "임금협상 체결을 마지막까지 거부해 노조법 위반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지난 6월 법무부는 임금협상 준비과정으로 3개월 교섭 유예기간을 단서조항으로 해 체결됐지만, 국감과 검찰 인사, 교육, 변호사 시험 감독 등 수차례 다양한 이유로 교섭을 거부했다"며 "노조가 요구하는 임금 관련 자료조차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다.
법무부 노조는 2017년 5월 미화·경비·시설·사무 등 24개 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모여 설립됐다.
노조는 지난 10월 추 장관을 상대로 약 25억원의 임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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