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5)이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를 신청했다.
지난달 12일 출소한 조두순은 배우자와 함께 거주지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청에 맞춤형 급여를 신청했다.
수급자 선정은 근로 능력, 소득, 재산 등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장애, 연령, 한부모 가구, 보호 종료 아동 등도 수급 기준으로 활용된다. 기초생활보장법에는 범죄자에 대한 제한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조두순은 65세 이상이고, 배우자는 65세 미만이지만 근로 활동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기초생활수급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부인과 함께 사는 조두순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2인 가족 기준 생계급여 92만6000원과 주거급여 26만8000원 등 120여만 원 가량을 매달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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