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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배우 배성우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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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배성우. 연합뉴스
배우 배성우. 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은 배우 배성우 씨가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지난 6일 배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 기소란 공판 절차 없이 벌금형에 처하는 형사 절차를 말한다.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내려지는 처분으로 피고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정식 재판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배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적발 당시 배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배 씨는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출연 중이던 SBS TV 금토극 '날아라 개천용'에서 하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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