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욱 국회의원(포항 남·울릉)에 대해 검찰이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1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등 위반 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지난 총선에 직접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단순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은 분리해 100만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지난해 3월 중순 박명재 전 의원의 사무실에 당원이 모인 자리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지지 발언을 한 것이 여러 정황을 미뤄 의도적이었고, 지난 4.15 총선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봤다. 또 회계 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도 검찰은 정치자금법에 비춰 명백한 위법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과 변호인 측은 "정황만으로 보면 법을 어긴 것으로 보이지만, 박 전의원 사무실에 갔던 것과 선거비용을 개인 신용카드로 지출한 것은 모두 법을 잘 알지 못했거나 실수에서 빚어진 일"이라며 "신인 정치인이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지 않는 선고를 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법원은 오는 28일 오전 9시 30분 이번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현행 선거법에 따라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22일 박 전의원 사무실에서 당원 등 35명이 모인 가운데 확성장치로 지지를 호소해 사전 선거운동을 혐의, 회계 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9회에 걸쳐 선거비용 1천300만원을 지출하고 6회에 걸쳐 정치자금 2천500여 만원을 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법정에 들어서기 전 성폭행 의혹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다. 김 의원은 "이미 지난 주말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경찰에 고소했다. 한 가족과 인간을 죽이고자 하는 이런 시도는 법적으로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사회 흉기인 가세연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정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 믿고 기다려 달라. 길지 않은 시간에 진실을 밝히고 돌아와 다시 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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