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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에 뇌물 받은 포항시 공무원 1심서 징역·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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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형 확정되면 파면에 해당하는 '당연퇴직' 처리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DB.

건설업자에게 골프 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북 포항시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형과 벌금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신진우 부장판사)은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포항시청 공무원 A(61)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400만원에 더해 추징금 206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건설업자 B(46) 씨에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포항시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공사를 딴 B씨로부터 공사 관리·감독과 관련한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2014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8차례에 걸쳐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제공한 골프회원권으로 다른 사람들과 골프를 치거나 제3자에게 회원가 예약을 양도하기도 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A씨는 2014년 1월 15일부터 2016년 6월 말까지 포항시의 해당 사업 주무부서인 하수도과에서 공사 관리·감독 등 직무(6급)를 담당했고, 이후 승진한 뒤에도 B씨의 공사와 관련이 있는 도로 공사 민원 담당 부서 등을 맡아왔다.

신 판사는 "공무수행과 직접 연관이 있는 관계에서 금전적 이익이 제공됐으며, 상당기간 금전적 이익을 적극적, 반복적으로 요구한 사안"이라며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금고형이 확정되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중징계 중 파면에 해당하는 당연퇴직 처리되고 연금과 퇴직수당은 50%만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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