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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서 격리된 이재용, 구치소서도 4주간 격리…"코로나19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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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8일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하고 구속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치소에서 받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19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전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 부회장은 수감 직후 코로나19 신속 항원검사를 받았고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 부회장은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교정시설의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독거실에서 격리에 들어갔다.

교정당국은 현재 구치소내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중이다.

교정당국은 신입 수용자가 입소하면 신속 항원검사를 받게 하고, 음성이 나와도 잠복기를 고려해 3주간 격리하고 있다.

이후 2차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진행해 음성 판정이 나오면 격리를 해제한다.

다만 서울구치소는 다른 구치소보다 격리 지침을 강화해 신입 수용자가 입소하면 3주가 아닌 4주간 격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도 4주 후 PCR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이 나오면 격리 해제될 예정이다.

통상 일반 수용자는 격리 해제 후 여러 수용자가 함께 생활하는 일반 거실에서 생활하게 된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격리 해제 후에도 독거실에서 지낼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재 서울 구치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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