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시청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문서를 몰래 촬영한 조선일보 기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기자 A씨의 건조물침입 혐의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공공기관에 대한 합법·상식적 취재는 보호돼야 하나, 불법적 취재에 대해서는 엄격히 책임을 물어 취재 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를 출입하던 조선일보 기자 A씨는 지난해 7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청 본청 9층에 있는 여성가족정책실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자료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일에 대한 욕심 지나쳐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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