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행정학부 하혜수 교수가 제11기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장에 위촉됐다. 임기는 2년이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68조 1항에 의해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설치된 의결위원회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 처리에 있어서 의견을 달리할 때 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가장 최근의 조정 사례는 영풍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처분에 대한 감경 조정이 있다.
위원장으로 위촉된 하혜수 교수는 협상의 미학, 지방분권 오디세이 등 분쟁조정과 지방분권에 관한 다수의 저서와 논문을 발표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 20대 회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7대 원장, 지역발전위원회와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 등을 맡아 학회 및 정부자문 역할을 수행했으며, 현재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하혜수 위원장은 "지금까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은 서로 불만인 상태에서 타협하거나 사법적 수단에 의지하는 경향이 강했다. 앞으로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숙의·소통하는 조정의 장을 마련해, 서로의 진정한 이해관계를 반영한 상생 대안의 모색에 중점을 두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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