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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급물살 타는 자영업자 손실보상법, 재정 거덜 안 내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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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장기화로 경제적 피해가 막심한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손실보상법안 마련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영업 금지 및 제한 조치를 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고려할 때 정부가 지금보다 강화된 금전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것에는 당위성이 충분히 있다.

공권력을 동원해 국민의 생계를 제한한 만큼 이로 인해 입은 금전적 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며 상당수 선진국들이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증유 감염병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 보상도 없이 국가가 국민들에게 재산적 피해를 강요한다면 누가 지시를 따르겠는가. 그렇다면 임기응변식으로 재난지원금을 자영업자들에게 지급하기보다는 아예 법적 근거를 세밀하게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 논란과 소모적 정쟁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역시 관건은 재정이다.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손실보상법안을 시행할 경우 한 달에 수조~20조원대의 예산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총예산 규모로 볼 때 적지 않은 부담이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이 25.1%로 G7 국가 평균치(13.7%)의 두 배 가까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당이 포퓰리즘과 선거만을 의식해 마구잡이로 법안을 만들다가는 재정 파탄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

돈 쓸 방안은 있되 조달 방안이 안 보인다는 점도 문제다. 안 그래도 현 정부 들어 국가채무 비율이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경고음을 울리고 있는 마당에 손실보상법마저 얹어진다면 한국 경제가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세상에 공짜 점심이 없듯 단기적으로는 국채 발행, 장기적으로는 증세가 필연적일 수 있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우려를 여당은 엄살로 받아들이거나 구박해서는 안 된다. 국회는 손실보상법이 나라 살림을 거덜 내지 않도록 냉정하고 심도 있게 법안 심의에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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