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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대전 모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였던 2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기간제 교사 B씨는 지난해 9월 제자 C군과 모텔에서 만나 한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의 관계는 학교 측이 평소 행동이 달라진 C군과 상담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C군 가족과 경찰에게 알렸다.
경찰은 B씨가 교사 직위를 사용해 C군과 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C군에게 내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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