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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김해신공항 백지화 아냐…법제처 해석, 2-3개월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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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 검토 문제 해소가 우선" 가덕도 특별법 변수로 급부상
지역 의원 정부 입장 표명 촉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3일 김해신공항 확장 백지화 논란과 관련, "아직 (사업이) 백지화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손명수 국토부 제2차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김해신공항 백지화가 확정됐느냐'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도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김천)의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총리실 검증 결과에 모호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라고 답변했다.

이어 "(총리실) 검증위 보고서에 대해 법제처 해석을 요청해둔 상태이고, 그 결과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며 "협의 주체라든지 시기라든지 산악장애물 제거 여부 등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제5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가덕도는 들어 있지 않다"는 송 의원의 추궁에는 "검증위에서 의견을 냈고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문제를 해소해야만 그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며 "김해신공항을 중단할 정도의 근본적 문제인가 일시적 문제에 불과한 것인가를 파악하고 싶은 게 저희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손 차관은 "가덕도는 명기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대구경북 의원들은 국회가 나서기에 앞서 정부가 먼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거듭 압박했다. 김상훈 의원은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만 4년이 걸렸는데 이렇게 흐지부지돼도 되겠느냐"며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과 더불어 대구통합신공항 특별법이 상정됐다. 여야는 9일과 15일 공청회를 열고 법안심사를 이어갈 계획이지만 국토부가 법제처의 해석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 변수다. 이와 관련 변 장관은 "2∼3개월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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