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 징역 40년에 징역 5년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범죄수익 은닉·유사 강간 등 혐의 추가돼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박사방 사건'이 26일 주범 조주빈(24)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1심 판결로 일단락됐다. 첫 재판이 열린 지 약 7개월 만이다. 사진은 조주빈이 지난 3월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이 추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4일 유사 강간·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조 씨는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40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재판은 범죄 수익을 은닉하는 등 조 씨의 추가 범죄가 드러나 열리게 됐다.

조 씨는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차례에 걸쳐 1억800만원의 수익을 감춘 혐의를 받고 있다.

2019년 11월과 지난해 3월 아동청소년 7명과 성인 18명의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며 범행의 종류도 다양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과연 아직도 자신의 범행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이 들어 좋은 형을 선고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관련 사건으로 앞서 중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대현 대구 서구청장 예비후보가 21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행사에는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
올해로 개점 10년을 맞은 신세계백화점 대구점은 전층 재단장 작업을 본격화하며 대구경북 지역의 '랜드마크'로 입지를 강화하고 연간 거래액 2...
엄여인 사건은 피고인 엄모 씨가 약물을 사용해 남편과 가족을 무력화한 후 보험금을 노린 계획범죄로, 2002년 남편이 사망한 사건을 시작으로...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10%의 새로운 관세를 전 세계에 부과하는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