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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판사도 잘못하면 탄핵소추, 예방적 효과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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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김남국(왼쪽 아래), 최기상. 정청래 의원 페이스북
정청래, 김남국(왼쪽 아래), 최기상. 정청래 의원 페이스북
정청래 의원 페이스북
정청래 의원 페이스북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4일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법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후 소감을 온라인에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무기명 표결, 찬성 179표·반대 102표·기권 3표·무효 4표로 가결시켜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이에 대해 정청래 의원은 '최초의 법관 탄핵 본회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자신 및 같은 당 김남국 의원, 최기상 의원이 함께 찍힌 사진 등을 곁들여 페이스북(정청래의 알콩달콩)에 올렸다. 참고로 최기상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법관이다. 김남국 의원은 변호사 출신.

정청래 의원은 "헌법 정신을 위반한 공무원들의 유일한 탄핵소추권은 국회에 있고, 국회가 틴핵 발의를 하면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헌법 정신의 구현이고, 삼권분립의 정신"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모든 일이 첫걸음이 어렵다. 이제 판사도 잘못하면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 예방적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도 나타냈다.

정청래 의원은 "모처럼 국회에 부여된 당연한 권리를 행사했다. 나름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사필귀정"이라고 이번 헌정사 최초 국회의 법관 탄핵소추안 통과를 수식했다.

정청래 의원은 지난 1월 29일 페이스북에 '왜 법관 탄핵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박근혜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탄핵됐다. 법관도 비위가 있다면 응당 법대로 처벌받아야 한다. 비위 법관 탄핵이 실현된다면 이 또한 민주주의의 발전이고 역사의 진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도 탄핵시킨 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이라고 강조하면서 "헌법 정신을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법관 탄핵은 실행돼야 한다. 법관들 스스로 무너뜨린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법관들에 대한 옥석을 가려내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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