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찰차 6대 출동시킨 초등학생의 난동…아파트에 밀가루·식용유 투척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초등학생 아파트 난동. 온라인 커뮤니티
초등학생 아파트 난동. 온라인 커뮤니티

초등학생들이 아파트 복도에 밀가루, 식용유, 로션을 뿌리는 등 소동을 피워 입주민이 넘어지는 등 피해를 입은 사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회자되고 있다.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난리났네요'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엉망이 된 아파트 복도 사진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선물 세트로 온 식용유나 밀가루, 로션 크림, 건강보조제, 과일 등도 닥치는 대로 (아파트 내부) 오만 곳에 다 뿌려놓고 밟아서 터뜨려놨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주민 한 분은 식용유를 밟고 넘어지셨다"며 "세대 도어락에도 로션을 떡칠해놔서 도어락이 고장난 집만 5~6세대"라고 피해 사실을 알렸다.

이 소동으로 경찰차가 6대가 출동했으며, CCTV 영상을 통해 초등학생 3명을 적발했다고 글쓴이는 전했다.

특히 그는 "주민들도, 관리실도, 입주자대표회의도, 초등학생 부모들도 다 멘붕"이라며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요? 초등학생이라 (처벌도) 안 된다고 들은 것 같다. 내일도 (치우느라) 지옥문 열리겠다"고 했다.

사진에는 바닥에 뿌려진 기름으로 인해 출입 금지 안내가 걸려있는 계단과 밀가루로 범벅이 된 복도 바닥의 모습이 담겨있었다.

현행법상 만 10세 미만인 경우 '범법소년'에 해당돼 범행의 고의성이 있어도 형사처분과 보호처분 모두 받지 않는다. 다만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자 보호자에게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인 '공취모'가 출범하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1...
대구에서는 자산·소득 양극화에 따라 소비가 초저가와 초고가 제품으로 양분되는 흐름이 뚜렷해지며, '다이소'가 매장 수를 늘리고 성장세를 보이...
서울행정법원은 학부모 A씨가 초등학생 자녀의 수행평가에 이의를 제기하며 교사에게 인신공격적 표현을 사용한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