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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김병하 영천시의원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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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도 시의원직 수행 논란
시의회 "선관위에 궐원 사실 전달"…보궐선거 확정시 4월7일 투표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김병하 전 영천시의원. 매일신문DB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김병하 전 영천시의원. 매일신문DB

김병하 경북 영천시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시의원의 대법원 상고가 기각되면서 의원직 박탈에 해당하는 원심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영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김 전 시의원은 지난해 5월 영천 금호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인 상태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돼 1,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해 12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지난달 29일 최종 기각되면서 의원직이 박탈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직위나 자격을 잃는다.

그러나 김 전 시의원은 대법원의 선고 통지를 이달 3일 받고서도 4일까지 영천시의회에 출근해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A시의원은 "김 전 시의원은 대법원 확정 판결과 동시에 시의원직이 자동 상실됐다. 대법원 선고 통지를 받고도 다음날까지 시의원직을 수행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영천시의회는 "김 전 시의원의 상고심 기각 통보 사실을 4일 오후에 다른 시의원으로부터 들었다"며 "8일쯤 대법원의 공문이 오면 시청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궐원 사실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천시선관위는 김 전 시의원의 지역구인 영천시 나선거구(금호·청통·신녕·화산·대창)에 대한 보궐선거 실시 여부를 영천시의회에서 사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또 이달 중 보궐선거 실시가 확정될 경우 투표일은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등을 선출하는 4월 7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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