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징역 2년6월 법정구속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검찰의 '정권 상대 수사 1호' 사건 1심 판결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한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의 첫 '정권 상대 수사 1호'로 꼽혔던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김선희·임정엽·권성수)는 9일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환경부 장관에게 징역 2년 6월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환경부 공무원을 통해 박근혜정부 당시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하고, 청와대와 장관이 점찍은 후보가 그 자리에 임명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김 전 장관은 이 과정에서 사표 제출 요구에 불응한 한 임원을 상대로 표적 감사를 벌여 물러나게 한 뒤 친정부 성향의 인사를 임명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 가운데 13명이 실제로 사표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문재인정부 들어 검찰이 정권을 겨냥해 벌인 '1호 수사'로 꼽혔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 정부와 마찰을 빚어 좌천성 인사 대상이 됐다는 의혹도 일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조성은이 '고발사주' 의혹 관련 재판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며 법률 조력을 받기로 결정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알려진 김광민 변호사가 ...
코스피가 지정학적 리스크와 반도체 고점 우려로 7000선을 내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주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반면, ...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배우자 동반 해외출장을 스스로 최종 결재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으며, 출장비는 총 4천129만원에 달...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