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첫 '정권 상대 수사 1호'로 꼽혔던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김선희·임정엽·권성수)는 9일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환경부 장관에게 징역 2년 6월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환경부 공무원을 통해 박근혜정부 당시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하고, 청와대와 장관이 점찍은 후보가 그 자리에 임명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김 전 장관은 이 과정에서 사표 제출 요구에 불응한 한 임원을 상대로 표적 감사를 벌여 물러나게 한 뒤 친정부 성향의 인사를 임명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 가운데 13명이 실제로 사표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문재인정부 들어 검찰이 정권을 겨냥해 벌인 '1호 수사'로 꼽혔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 정부와 마찰을 빚어 좌천성 인사 대상이 됐다는 의혹도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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