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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 부부(40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이들은 8일 오전 조카(10)를 플라스틱 막대기로 때리고 욕조에 머리를 담그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부는 조카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욕조에 빠졌다며 거짓으로 119에 신고 했다.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몸에 남은 멍자국을 본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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