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간 병원에서 치료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일 오후 퇴원했다.
법무부는 이날 "지병 치료차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중이던 이 전 대통령이 금일 중 주치의 소견에 따라 퇴원했다"고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은 앞서 열린 분류처우위원회 심사 결과 그동안 수감됐던 동부구치소를 떠나 안양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당초 이 전 대통령 측은 동부구치소에서 계속 수감생활을 하길 원했으나, 교정당국은 분류심사 결과와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점 등을 들어 이감을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의 형을 확정받았다.
앞서 지난달 20일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전날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한지 20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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