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규 확진자가 500명대로 다시 올라서며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를 보이며 설 연휴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1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4명 늘어 누적 8만2천434명이라고 밝혔다. 확진자 규모는 전날(444명)보다 60명 많다.
500명대 신규 확진자는 IM선교회발(發) 집단발병 여파가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달 27일(559명) 이후 보름 만이다.
이같은 확산세에 정부는 설 연휴 기간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0일 "수도권은 설 연휴에 귀성, 여행 등을 통해 지역 간 이동이 늘어나고 평소에 만나지 못하던 가족 ·지인과의 만남이 많아지게 되면 3차 유행이 다시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설 연휴 전국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최대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허용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 거주자가 타 지역에 가는 경우에도 4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적발 시 1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윤 반장은 "설 연휴만이라도 그리운 가족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겠지만 가족과 이웃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해 귀성이나 친지 방문, 여행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방역당국이 밝히는 가족 모임 관련 Q&A다.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과 가족(친정과 시댁, 형제자매 가족과의 모임 등)이 모이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에 한해 5명 제한을 받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인정하므로,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끼리 모이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가능하다.
▲식당 또는 가정 내에서 가족 간의 식사모임도 4명까지?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인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식사모임을 할 수 있다.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등) 포함.
▲세배, 차례, 제사(49제, 탈상 포함) 등을 위해 가족이 모일 경우에도 4명까지만 가능한가.
=제사 등 가족 모임·행사의 경우에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허용되나, 거주공간이 동일하지 않은 가족이 같이 모이는 경우에는 전체 4명까지만 가능하다.
▲가족과 지인이 함께 식사하는 경우도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나.
=지인이 같이 식사할 경우는 가족 및 지인을 모두 포함해 전체 4명까지만 가능하다.
▲식당 이외 다른 다중이용시설(영화관, 전시관 등)에서도 모두 5명부터 사적모임이 금지되나.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도 5명부터 모일 수 없다.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5명부터 모임금지'에 포함되나.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 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싯배 선장·선원 등은 5명에 포함되지 않는다.
▲5명이 만나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2명과 3명으로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하지 말라는 의미다. 이미 5명이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것도 안 된다."
▲9인 이상 탑승 가능한 승합차에 5인 이상이 탑승했을 때에도 5인 이상 집합금지에 해당하나.
=다 같이 사는 동거 가족 등 예외 사유가 있는 게 아니라면 한 차에 5인 이상 탑승 시에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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