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구미 한 장애인 학교에서 일어난 학대와 의식불명 사건의 진실을 밝혀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1급 지적 장애인 A(19·장애인학교 고교 3학년)학생은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구미의 장애인학교 내 교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는데 지금까지 병원 중환자실에서 의식불명 상태"라며 "당시 교실에는 담임교사, 사회복무요원 1명, 학생 4명 등 모두 6명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A학생 두 다리에 줄로 강하게 묶어 살점이 벗겨진 자국과 머리 뒤통수에 5㎝의 깨진 상처 3곳, 좌측 귀에 피멍 등이 있다"며 "몸에 남아 있는 상처가 학대 행위를 증명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A학생의 쌍둥이 동생이 사고 당일 '학교에서 체육용 매트로 형을 돌돌 말아 누르는 행위(속칭 멍석말이)를 했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학교측은 "하교때 신발을 신겨 주는 과정에 A학생이 넘어지면서 의식을 잃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상북도 교유청 관계자는 "A학생이 과잉행동을 할때 체육용 매트를 이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 당일에도 매트를 사용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말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가 검찰의 보강수사 지휘에 따라 사고 당일 속칭 멍석말이가 실제 이뤄졌는지, 멍석말이가 뇌사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보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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