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은 16일 성명을 내고 "대구시가 유연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대구염색공단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시료채취·분석을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환경부의 '연료사용규제 관련 업무처리 요령'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석탄 시료채취를 연 2회 이상 실시해 분석해야 한다. 조사 결과 황함유 기준을 초과한 경우 사용 중지나 사용승인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구경실련은 "대구시에 대구염색공단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유연탄 시료채취·분석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정보 부존재 결정 통지를 내렸다"며 "대구시는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유연탄 시료채취조차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는 대구염색공단 열병합발전소 유연탄에 대해 별도의 사용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구환경청이 승인한 기준을 18년째 유지하고 있다"며 "관련 법령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대기오염물질이 허용 기준 이하로 배출된다는 사실을 검토한 뒤 고체연료 사용승인서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석탄화력발전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시설"이라며 "대구염색공단 열병합발전소 유연탄에 대한 대구시의 방치는 다른 기관·시설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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