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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2019년 지만원 씨, 지만원 씨가 글을 쓴 뉴스타운, 뉴스타운 대표를 상대로 낸 1억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임종석 전 비서실장)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지만원 씨는 지난 2017년 자신이 운영하는 뉴스타운 홈페이지에 '8월의 시국' '주사파로 꾸린 정부, 적화통일 꿈 깨라' '청와대는 점령군 사령부'라는 글을 써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을 향해 '주사파의 골수요 대부' '지독한 빨갱이' 등의 표현을 썼다.
재판부는 "정치적 이념을 놓고 논쟁하는 과정에서 수사나 비유적인 표현까지 금기시하고 법적인 책임을 지우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간으로 해 판단했다"고 배상액을 200만원으로 정한 이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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