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신설을 서두르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에 실질적인 영장청구 권한까지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권 견제를 위해 만드는 만큼 검찰에 버금가는 권한을 확실히 주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21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수사청이 제대로 된 수사 및 공소유지까지 이뤄지려면 수사청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는 방식이 아닌 수사청이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수사권이 남겨진 6대 중대범죄(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 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 범죄·대형참사 등)의 수사권을 수사청으로 넘겨 검찰 권력을 제한하려는 것이 수사청 설립 목적인데,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중요 수사 단계 결정권한을 검찰에 여전히 맡겨두는 것은 법안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영장청구 권한까지 수사청에 부여한다면 검사를 수사청으로 파견, 영장 청구를 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수사청이 이름만 달리한 또 하나의 검찰이 될 수 있는 만큼 영장청구권 부여에 대해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수사기소권완전분리TF 팀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지난 16일 라디오방송에 나가 "영장청구 권한을 줄 경우 (수사청에 대한) 견제와 통제 부분이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현직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엄격히 말하면 검사 자격을 유지하고 오는 것은 아니다. 사표를 낸 다음 지원할 수는 있다"고 했다.
한편 수사청 법안을 둘러싼 민주당 내부 이견이 아직도 많아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 발의는 다음 달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달 안에 정리된 단일 법안이 나올지가 아직 불투명하며 단일안이 나온다 해도 공청회와 의원 총회 등 거쳐야 할 절차가 많다.
더욱이 당 내부에서는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뺏는 것에 대해 반발도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절충안으로 수사청 설치 법안이 통과된 후에도 실제 출범까지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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