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외국인 고용 사업장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22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장은 최소 2명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외국인 고용 사업주는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증상을 확인하고 유증상자와 최소 2인 이상(외국인 근로자가 1명인 경우 1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게 해야 한다.
경기도 남양주시와 충남 아산시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선제적 진단검사 필요하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외국인 근로자는 미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관내 보건소에 가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행정명령을 거부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방역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앞으로도 대구시는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내 '3밀'(밀집‧밀접‧밀폐) 작업환경과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김태운 대구시 일자리투자국장은 "외국인 고용 사업주는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가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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