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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외국인 근로자 진단검사 의무화…1사업장 당 최소 2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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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마련된 해외출국선별진료소에서 시민과 외국인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DB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마련된 해외출국선별진료소에서 시민과 외국인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DB

대구시가 외국인 고용 사업장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22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장은 최소 2명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외국인 고용 사업주는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증상을 확인하고 유증상자와 최소 2인 이상(외국인 근로자가 1명인 경우 1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게 해야 한다.

경기도 남양주시와 충남 아산시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선제적 진단검사 필요하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외국인 근로자는 미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관내 보건소에 가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행정명령을 거부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방역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앞으로도 대구시는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내 '3밀'(밀집‧밀접‧밀폐) 작업환경과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김태운 대구시 일자리투자국장은 "외국인 고용 사업주는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가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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