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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트코인 팔아 1천만원 벌면 150만원 세금내야"…내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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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사진은 주식 그래프 앞에 놓인 비트코인 모형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사진은 주식 그래프 앞에 놓인 비트코인 모형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가장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일 급등하고 있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세금 부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 향후 거래 방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분리과세한다. 세율은 20%로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원이다.

예를 들어 내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판매해 1천만원의 차익을 본 사람은 수익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750만원의 2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한다. 1천만원을 이득 봤다면 150만원이 세금이 되는 셈이다.

다만 이는 거래 수수료 등을 제외한 것으로 실제 세금은 필요 경비를 뺀 순수익 금액에서 매겨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과세 시행 이전 가격 상승분에 대한 세금은 매기지 않는다.

또 가상자산을 팔지 않고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에도 세금이 매겨진다.

정부가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 부과 방침을 정하면서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주식과의 과세 차별을 주장하고 있다. 오는 2023년부터 과세가 시작되는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의 경우 기본 공제액이 가상자산보다 20배나 많은 5천만원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비트코인은 250만원이상, 과세 주식은 5천만원이상 과세 차별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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