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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정책 하루아침에?…초법적 조항 '가덕도법' 정부 부처 "따르기 곤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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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앞두고 우려 목소리…국토부 공항계획 수정 불가피
예타 면제 총대 기재부, 국회 관망하며 재량권 범위 두고 뒷말
환경부 장관이 '환경영향평가 축소' 특별법에 담은 바 있어 우려 목소리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국회 처리를 '번갯불에 콩 볶아 먹기' 식으로 서두르면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마다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김해신공항 백지화에 이어 가덕도로 직행(直行)한 것은 물론 특별법에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등 초법적 조항이 담긴 데 대한 거부감이 큰 상황이지만,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울며 겨자 먹기'로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법제처에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의 '근본적 검토' 결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국토부는 당장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수정해야할 처지다.

국회 국토교통위가 전체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시행(8월) 전에 권역별 공항개발 방향이 가덕도신공항의 위계 및 기능과 중복되지 않도록 대체하라고 '부칙'에 담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법으로 규정하면 따라야지 않겠느냐"면서도 "10년 가까이 추진해온 정책이 하루아침에 뒤집히다 보니 곤혹스런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예타 면제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가진 기재부도 국회 상황을 관망하며 명확한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지만, 속내는 부담스럽다는 기류가 지배적이다.

특히 기재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두고 여러 뒷말이 나온다.

나라 곳간을 지켜야 할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국가재정법과 정면 배치되기도 하거니와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적 타당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나올 경우 재량권 범위를 놓고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 가덕도 관련 진행 과정에 있어 기재부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라고만 했다.

예타를 면제하면 앞으로 지역별 대규모 국책사업마다 예타 면제 요구가 남발할 수 있다는 점도 재정당국으로선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또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 국토부와 기재부가 각자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노선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환경부는 환경부대로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의원 시절 가덕도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면서 환경영향 평가를 축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특별법에 담은 탓이다.

우여곡절 끝에 특별법에선 빠졌으나 한 장관이 환경영향평가 부처의 수장으로 있게 되면서 논란은 숙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가운데)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가운데)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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