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직계 가족을 제외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4일 자정까지 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가 계속 적용된다.
또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관리를 위해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사업자 1차 150만원·2차 300만원·개인 10만원 이하)와 별도로 한번만 적발돼도 원스트라이크 아웃(2주간 집합금지) 조치도 한다.
정부는 설 연휴 이후 하루 평균 400명에 가까운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등 재확산 가능성이 여전한 가운데, 이날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방역 의식이 해이해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책임은 더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은 좀 더 상황을 지켜보며 차근차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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