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도중 화를 참지 못하고 생후 2개월도 안 된 자녀를 바닥에 던져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재판부(백승준 판사)는 상해,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7월 대전 중구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B(17) 양과 다투다가 B양이 안고 있던 아기를 빼앗아 바닥으로 집어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달 19일 아기를 방바닥에 집어 던져 양쪽 정강이뼈, 왼쪽 갈비뼈, 두개골 등 골절이 의심되는 전치 약 4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A씨는 2019년 서울의 한 PC방에서 가방과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생후 2개월도 되지 않은 자녀를 바닥에 던져 상해를 입혔음에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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