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대구시는 지난달 22~28일, 한 주 동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을 어긴 노래연습장(노래방) 등 21곳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치에 대한 완화 이후 방역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바탕으로 노래방 등 코로나19 중점 관리 업소들에 대한 심야 점검을 실시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주류 판매로 영업자 준수사항과 방역수칙을 함께 위반한 노래방 4곳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 및 과태료 처분을 할 방침이다.
또 주류를 보관해 영업한 노래방 6곳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조치, 오후 10시 이후 영업한 유흥주점 등 5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각각 할 예정이다.
또 방역 관련 시설 기준을 위반한 6곳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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