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명령을 어기고 위독한 아버지 병문안을 다녀온 해외 입국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33)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1차 유행 시기였던 지난해 4월 24일 미국에서 입국한 A씨는 2주의 자가격리 기간 중 거주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입국하고 하루만인 25일 오후 3시 20분쯤부터 2시간 가량 아버지 병문안을 다녀왔다. 이어 닷새 후 A씨의 아버지는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성우 부장판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엄중한 시기에 관련 법을 어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위독한 아버지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 전파 위험이 현실화 되지 않은 점을 종합해 형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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