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이유에 대해 "일선 검찰청의 검사들은 다 수사권이 있지 않으냐. 그게 법률에 정해진 바라고 생각해서 인사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마치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 복귀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난 박 장관은 임 연구관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 같이 답했다.
임 연구관의 수사 권한은 대검찰청이 최근 법무부에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준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박 장관은 지난달 22일 열린 국회 법사위 업무보고에서도 임 연구관의 인사 배경을 두고 "본인이 수사권을 갖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앞서 법무부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를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하고 수사 권한을 부여했다.
임 연구관은 이에 대해 "등산화 한 켤레를 장만한 듯 든든하다"고 말했다
임 연구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에 대한 위증강요 및 강압수사 의혹을 감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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