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이 6월까지 3개월 연장된다. 사건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심도 있는 진상조사를 하기 위해서다.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학은)는 지난 26일 제13차 전체위원회를 열어 위원회 활동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위원회는 현재 다수의 신청·직권조사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나, 사건의 중대성과 조사업무량·범위 등을 감안할 때 심도 있는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제3항 단서를 근거로 위원회 활동기간을 기존의 1년(2020년 4월~2021년 3월)에서 2021년 6월로 3개월 연장했다. 활동기간은 위원회 의결로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위원회는 추가로 진상조사를 벌인 뒤 활동 결과를 7월쯤 공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포항지진 특별법'이 지난해 4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출범했다. 그동안 포항지진 원원과 책임소재 규명, 지열발전 사업 추진과정 적정성 조사, 포항지진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 개선 및 대책 수립 등의 활동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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