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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아기주민등록증 발급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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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가족친화적 분위기 조성 위해

경산시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아기들에게 발급해 주는 아기주민등록증 앞면과 뒷면 예시. 경산시 제공
경산시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아기들에게 발급해 주는 아기주민등록증 앞면과 뒷면 예시. 경산시 제공

경북 경산시가 출산·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아기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경산시는 4일 오전 최영조 경산시장이 압량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제1호 아기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인 이모 군 부모에게 아기주민등록증 전달식을 한다.

아기주민등록증은 법적 효력은 없으나 실생활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아기의 여러 정보 등이 기록돼 있다.

발급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경산시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 중 희망하는 가구에 아기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태명, 태어난 시각, 몸무게/키, 혈액형 등 출생 아기의 다양한 정보를 기재한 카드를 제작해 배부한다.

아기주민등록증을 받급 받으려면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출생신고 기관(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인 신분증, 아기 사진 1매, 신청서이다.

시는 또 올해 1월 1일 이후 경산시 출생신고 신생아 중 희망가구에 대해 아기 이름·성별·출생연월일과 부모의 출산 축하메시지를 시 홈페이지 또는 시정소식지에 게재해 준다. 홈페이지 게재 기간은 게재일로부터 1개월이다. 신청 기한과 방법,필요한 서류는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때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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