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가 출산·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아기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경산시는 4일 오전 최영조 경산시장이 압량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제1호 아기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인 이모 군 부모에게 아기주민등록증 전달식을 한다.
아기주민등록증은 법적 효력은 없으나 실생활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아기의 여러 정보 등이 기록돼 있다.
발급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경산시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 중 희망하는 가구에 아기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태명, 태어난 시각, 몸무게/키, 혈액형 등 출생 아기의 다양한 정보를 기재한 카드를 제작해 배부한다.
아기주민등록증을 받급 받으려면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출생신고 기관(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인 신분증, 아기 사진 1매, 신청서이다.
시는 또 올해 1월 1일 이후 경산시 출생신고 신생아 중 희망가구에 대해 아기 이름·성별·출생연월일과 부모의 출산 축하메시지를 시 홈페이지 또는 시정소식지에 게재해 준다. 홈페이지 게재 기간은 게재일로부터 1개월이다. 신청 기한과 방법,필요한 서류는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때와 같다.


































댓글 많은 뉴스
정부 '광주 군공항 이전'만 따로 협의하려 하자…美 "기존 협정이 우선"
李대통령 '서울 민심'이 흔들린다…'매우 잘함' 서울이 TK 밑으로 [시사뒷담]
짧은 추석 연휴 보완 9월 28일(月) 임시공휴일 가능성은? [금주의 이슈]
"통학하는 대학생 딸, 月150만원 달라고…" 공무원 부모의 하소연
"증거 훼손할지 어떻게 아냐" 시위대 반발 속…체육회, 95일 만에 개표소 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