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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30억원대 그림 거래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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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8세금징수과 직원이 3일 서초구 양재동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자택에서 압수한 현금과 미술품을 시청 브리핑룸에서 공개하고 있다. 시는 이날 납세자의 날을 맞아 최 전 회장 자택을 수색, 현금 2천687만원과 미술품 등 동산 20점을 압류했다. 최 전 회장은 세금 38억9천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직원이 3일 서초구 양재동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자택에서 압수한 현금과 미술품을 시청 브리핑룸에서 공개하고 있다. 시는 이날 납세자의 날을 맞아 최 전 회장 자택을 수색, 현금 2천687만원과 미술품 등 동산 20점을 압류했다. 최 전 회장은 세금 38억9천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세금 38억9천만원을 체납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서초구 양재동 자택을 수색해 현금 2천687만원과 미술품 등 동산 20점을 압류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 전 회장 일가는 부인 이형자 씨 명의로 지난해 4월 그림을 매각해 35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매각대금은 손자·손녀 6명의 학자금이라고 이 씨가 해명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 38세금징수과 조사관 10명이 투입됐다. '38세금징수과'라는 부서 이름의 '38'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 헌법 제38조에서 따온 것이다.

최 전 회장을 비롯해 두 아들은 모 종교재단 명의의 고급 빌라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단이 리스한 고급차 3대를 사용하고 주택 내 도우미를 둔 사실도 수색에서 드러났다.

시는 해당 재단에 대해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 법인 설립 취소 및 고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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