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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전 동료 교수로부터 명예훼손 혐의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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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매일신문DB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매일신문DB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 제기와 관련해 같은 동양대 동료였던 장경욱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피소돼 최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해당 고소 사건과 관련해 이날 처음으로 진중권 전 교수를 조사했다.

장경욱 교수는 지난해 12월 3일 진중권 전 교수에 대해 명예훼손과 모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어 서울서부지검이 같은 달 마포경찰서에 사건을 넘겨 조사토록 한 것이다.

장경욱 교수는 당시 고소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진중권 전 교수가 자신을 표창장 사건의 '허위폭로자'로 명시한 점을 두고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진중권 전 교수는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9개월 전의 일을 지금에야 들고 나온 것은 12월 23일 정경심 (동양대)교수 재판의 판결과 관련이 있을 거라 짐작한다"며 "어차피 판결이 내려지면, 그가 그 동안 해왔던 말들이 얼마나 허황한 것이었는지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또 "나도 고소할 것이 있는데, 그냥 용서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진중권 전 교수가 언급한 재판 판결은 지난해 12월 23일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업무방해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면서, 동양대로부터 1차 표창장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언급했다.

해당 고소 사건에 대해 경찰은 진중권 전 교수에 앞서 장경욱 교수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고, 이후 추가 조사를 통해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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