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검찰이 검경수사권 조정 때문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제대로 조사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응천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LH 투기 의혹에 왜 검찰은 나서지 않을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나서지 않는 게' 아니라 '나서지 못한다'는 주장을 폈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따르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6대 중대범죄로 한정됐고, 이에 따라 LH 사건은 검찰이 직접수사를 할 수 없는 사안이 됐다는 것.
조응천 의원은 "LH 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투기의혹에 대해 야당에서는 정부 합동조사단이 조사를 담당하는 것은 사건을 적당히 덮으려는 것으로 1·2기 신도시 투기단속을 검찰이 주도한 것처럼, 이번에도 당장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검찰이 당장 강제수사에 착수해 쾌도난마처럼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고 부당이득을 환수, 국민들의 울화병을 풀어드릴 수 있다면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응천 의원은 "이번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있다면 그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검토해 봤다"면서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행위자의 신분(주체), 범죄 내용상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의 6대 중요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한정적으로,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에서, 그 이외 범죄로 검찰 직접수사권을 확대하는 것은 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조응천 의원은 지난 2019년 여당이 패스트트랙을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강행 처리했을 때 반대 목소리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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