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 과정에서 검찰 수사팀이 재소자들로부터 위증을 사주했다는, 일명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공수처는 최근 이 사건 혐의자인 검사 2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지난 5일 사건을 대검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피의자 및 사건 내용과 규모, 공소시효 완성 임박 등 사정에 비춰볼 때 대검이 수사와 공소제기 등을 맡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는 이유다.
대검은 지난 5일 "한명숙 전 총리 재판과 관련해 증인 2명과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사건은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해당 사건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한 바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최근 수사에서 배제됐다고 폭로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댓글 많은 뉴스
역대 '보수의 심장'에 불어닥친 민주당…김부겸 '변화의 바람'
'선거운동 시작' 김부겸 "굳히기 간다" vs 추경호 "판 뒤집혔다"
김부겸, 선거운동 돌입 "필요시 대통령에 전화해 해결…신공항 첫 삽 뜨겠다"
정청래 "5·18 조롱·모욕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할 것"
李대통령 "무신사, '탁 치니 억 하고 말라'? 사람 탈 쓰고 이럴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