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 과정에서 검찰 수사팀이 재소자들로부터 위증을 사주했다는, 일명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공수처는 최근 이 사건 혐의자인 검사 2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지난 5일 사건을 대검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피의자 및 사건 내용과 규모, 공소시효 완성 임박 등 사정에 비춰볼 때 대검이 수사와 공소제기 등을 맡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는 이유다.
대검은 지난 5일 "한명숙 전 총리 재판과 관련해 증인 2명과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사건은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해당 사건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한 바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최근 수사에서 배제됐다고 폭로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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