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 과정에서 검찰 수사팀이 재소자들로부터 위증을 사주했다는, 일명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공수처는 최근 이 사건 혐의자인 검사 2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지난 5일 사건을 대검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피의자 및 사건 내용과 규모, 공소시효 완성 임박 등 사정에 비춰볼 때 대검이 수사와 공소제기 등을 맡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는 이유다.
대검은 지난 5일 "한명숙 전 총리 재판과 관련해 증인 2명과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사건은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해당 사건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한 바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최근 수사에서 배제됐다고 폭로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댓글 많은 뉴스
정부 '광주 군공항 이전'만 따로 협의하려 하자…美 "기존 협정이 우선"
李대통령 '서울 민심'이 흔들린다…'매우 잘함' 서울이 TK 밑으로 [시사뒷담]
짧은 추석 연휴 보완 9월 28일(月) 임시공휴일 가능성은? [금주의 이슈]
"통학하는 대학생 딸, 月150만원 달라고…" 공무원 부모의 하소연
[단독] "카페서 알게 됐다"던 김승원…양수진 '로테이션빠' 변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