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거법 위반 혐의' 구자근 의원 벌금 100만원 구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민의힘 구자근(경북 구미갑) 국회의원.
국민의힘 구자근(경북 구미갑) 국회의원.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자근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구미갑)에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의원면직에 해당하는 벌금을 구형했다.

구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구미시예술총연합회 사무국장 출신 A씨를 3차례 찾아가 "선거를 도와주면 보좌관직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공판은 26일 오후 2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다.

이에 대해 구자근 의원 측은 "그동안 재판과정을 통해 통상적인 선거운동을 위한 조력요청을 고소인이 합리적인 증거도 없이 왜곡·확대한 허위 주장임이 밝혀졌다"며 "지난 총선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운동에 힘썼으며 이 과정에 어떠한 불법도 없었던 만큼 무죄선고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중반대로 하락하며 부정 평가는 62.1%에 이르렀고, 특히 서울에서는 69.3%로 가장 높은 반면 호남...
LX판토스는 미국산 신선란 150톤을 보잉747 전세 화물기로 인천국제공항에 하역하며 정부의 계란 수급 안정 대책에 따라 신선란 수입을 확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경찰이 조사에 착수하며, 이종배 전 시의원은 기본소득당 의혹과 관련해 고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