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은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자근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구미갑)에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의원면직에 해당하는 벌금을 구형했다.
구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구미시예술총연합회 사무국장 출신 A씨를 3차례 찾아가 "선거를 도와주면 보좌관직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공판은 26일 오후 2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다.
이에 대해 구자근 의원 측은 "그동안 재판과정을 통해 통상적인 선거운동을 위한 조력요청을 고소인이 합리적인 증거도 없이 왜곡·확대한 허위 주장임이 밝혀졌다"며 "지난 총선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운동에 힘썼으며 이 과정에 어떠한 불법도 없었던 만큼 무죄선고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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