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신기 유노윤호(본명 정윤호)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수도권 음식점 영업제한 시간인 오후 10시를 넘겨 지인과 음식점에 머무르는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유노윤호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유노윤호는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음식점에서 영업 제한 시간인 오후 10시를 넘겨 12시쯤까지 있다가 적발됐다.
유노윤호는 당시 지인 3명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영업 제한 시간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5일부터 수도권에서는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음식점·카페·노래연습장 등의 운영 시간 오후 10시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유노윤호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입장문을 내고 "유노윤호는 한 순간의 방심으로 많은 분들께 실망을 드린 점 깊이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당사 역시 소속 아티스트가 개인적인 시간에도 방역 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 및 지도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다음은 SM엔터테인먼트 입장문 전문.
에스엠 엔터테인먼트 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상황에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유노윤호는 최근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 3명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영업 제한 시간을 넘겨 조사를 받았습니다.
유노윤호는 한 순간의 방심으로 많은 분들께 실망을 드린 점 깊이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당사 역시 소속 아티스트가 개인적인 시간에도 방역 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 및 지도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료진 및 방역요원, 자원봉사자 등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방역 수칙 교육과 지도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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