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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 총리 “‘수사 경찰’-‘기소 검찰’ 유기적 소통·연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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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 회의서 “법 허용 최대 처벌”

정세균 국무총리(왼쪽)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새도시 투기 의혹 수사를 위한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소집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전해철 행안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참석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왼쪽)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새도시 투기 의혹 수사를 위한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소집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전해철 행안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참석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불법 투기 의혹에 대해 "모든 행정력과 공권력을 동원해 단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위법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처벌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신도시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이번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 요구는 명확하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공직자의 투기사례를 밝히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라는 것"이라며 "이러한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사와 수사, 기소와 공소유지라는 사법처리 전 과정이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특히, 수사를 맡고 있는 경찰과, 영장청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담당하는 검찰간의 유기적인 소통과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금년부터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은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인권 보호에 효과적"이라며 "하지만 제도 시행 초기라 기관 간 협조에 다소 부족함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적 관심과 공분이 집중된, 조금의 허술함도 허용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를 계기로 검경 간 협력의 모범사례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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