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체육회는 9일 경북체육중고교에서 지방체육회 특수법인화(법정법인화)에 따른 법인설립의 차질없는 준비 등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시·군체육회 특수법인 업무추진 실무자(61명)들이 참석한 간담회에는 대한체육회 지역체육부장이 초빙돼 시군체육회 법정법인화 과정의 궁금증과 문제점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해 12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로 전국 지방체육회(17개 시도체육회, 228개 시군구체육회)는 오는 6월 8일까지 법정법인화를 완료해야 한다. 이를 통해 경북체육회 및 경북의 23개 시군체육회는 법정법인화를 통해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최길동 경북도체육회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체육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법정법인화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고 법정법인화에 따른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운영을 통해 스포츠 인권향상 및 정의롭고 투명한 환경을 위해 도체육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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