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학교 치과대학 내 한 연구센터 교수가 직원과 학생들에게 폭언 등 지속적으로 인권침해 행위를 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학 인권센터는 이를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대 치과대학 한 연구센터 연구직원 A씨에 따르면 같은 센터의 B교수는 2019년부터 자신에게 폭력적이고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았다. 공식 직명 대신 '너'나 '니가'라는 반말은 물론 '다른 직장 같았으면 재떨이로 맞고서 해고 당해', '지금 한 대 패버리고 싶은데' 등 모욕을 주고는 했다는 것이다.
A씨는 "B교수가 '돈을 왜 받냐', '너를 낳은 부모가 불쌍하다', '니 꼬라지 보기 싫다' 등 인격 모독적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했다.
A씨는 B교수가 화를 참지 못하고 서류파일을 던지기도 하는 등 충격적인 행동이 이어지자 두 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결국 그는 지난해 중순 경북대 인권센터에 B교수의 행위를 고발했으나 징계 없이 사건이 종결됐다.
인권위원회는 B교수의 폭언 등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연구소 내 책임자로서 업무에 관한 독려 또는 지시를 할 수 있는 업무상 권한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참작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B교수에 대한 처분은 '동일한 침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 환기를 촉구'하는 데 그쳤다.
A씨는 "국립대에서 시대착오적 악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분해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결심했다"며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해당 교수의 인권침해 실태를 고발한 데 이어 법적 대응도 준비 중"이라고 했다.
A씨 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B교수가 수업시간에 폭언과 고함을 질렀다고 주장했다. 대학원생 C씨는 "발표 수업에서 '시덥지 않은 내용 잘 들었다', '듣는 내내 엄청 지루했다'는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만학도인 여성에게는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남편에게 (발표를) 도와달라고 하지 그랬냐'며 소리를 질렀다"고 전했다.
C씨는 "당시 학생들 모두 B교수의 언행이 지나쳐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경북대 인권센터에 진정서를 냈지만 발언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됐다"고 했다.
경북대 인권센터 관계자는 "당시 인권위원회를 열어 관련자 진술을 듣는 등 절차에 따라 의결된 사항"이라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안타깝다"고 했다. 한편 폭언 행위 주장 등에 대해 B교수의 의견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으나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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