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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은정 '공무상 비밀누설' 고발사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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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4일 임은정 당시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4일 임은정 당시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모습. 연합뉴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이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자신의 SNS에 올렸다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당한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임 연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2부(김형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임 연구관은 지난 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해 검찰 측 재소자를 형사 입건해 기소하겠다고 보고하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불입건 의견을 낸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법세련은 지난 8일 "한 전 총리 수사팀이 재소자들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진정과 관련해 사건에 대한 종국적 결정이 있기까지 형사 입건 여부는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면서 "임 연구관이 페이스북을 통해 (사건 내용을) 외부로 누설한 행위는 명백히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이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접수했다.

이 단체는 지난 17일 임 연구관에게 중징계를 내려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대검에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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