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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반성문 32회 제출에 징역 5년→집행유예" 변기에 버린 신생아 숨지자 유기한 20대 남녀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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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미지. 매일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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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서 낳은 아이를 변기에 버린 후, 아이가 숨지자 그 시체를 유기한 20대 남녀가 1심 실형을 뒤집고 2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석방됐다.

▶24일 대전지법 형사1부(윤성묵 부장판사)는 영아살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 받은 A(28·여)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체유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전 남자친구 B(23) 씨에게도 징역 3년형을 선고했던 원심을 뒤집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A, B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화장실 변기에 딸을 출산했지만, 아기가 계속 우는데도 불구하고 방치, 결국 사망케 했다.

아기가 숨을 거두자 A씨는 아기의 아빠인 B씨에게 연락해 범행을 공모, 경기도 가평군 소재 B씨 집 인근에 딸의 시체를 유기했다.

이들은 숨진 아기를 유기하기 전 통조림 캔에 넣어 불태우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이어 토치(절단·용접 등에 사용하는 버너)를 이용해 딸의 시체를 태우려다가 결국 방법을 바꿔 땅을 파 유기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어 이들에 대한 1심 재판 선고가 지난해 12월 17일 진행됐고,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가 A씨에게는 징역 5년, B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박준범 판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법으로 범행을 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들 모두 나이가 어리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힌 바 있다.

이어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공판 과정에서 반성문을 32차례 제출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했다"고 두 사람 모두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바뀐 선고의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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