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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선거 부정투표' 경산시의원 5명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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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은 "위계에 의한 것" 혐의 부인
나머지는 "의견 정리 안직 안 돼"

경산시의회 전경
경산시의회 전경

경북 경산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 선출을 위해 기표란의 특정 위치에 기표해 사실상 공개·기명 투표를 한 혐의(2020년 7월 29일 자 8면 등)로 불구속 기소된 경산시의원 5명에 대한 첫 재판이 25일 열렸다.

이날 오전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이성욱 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경산시의회 배향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측 변호인은 "검찰이 공소한 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적용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기에 그 결과에 따라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됐다가 지난해 6월 탈당해 무소속인 황동희 시의원은 "2018년 전반기 의장 선거 전에 함께 기소된 한 시의원이 '특정 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기표란 특정 위치에 기표하라'고 했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害黨) 행위로 불이익을 주겠다고 해 따랐을 뿐 공모한 것이 아니다"며 공모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양재영·이경원·남광락 시의원 측 변호인은 "의견 정리가 되지 않아 다음 공판에서 변론하겠다"고 했다. 다음 재판은 22일 오전에 열린다.

이들은 2018년과 2020년 7월 3일 각각 실시된 제8대 경산시의회 전·후반기 의장단 선거(황동희 시의원은 후반기 선거에서는 혐의 없음)에서 이기동 시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하기 위해 의원별로 기표할 위치를 미리 정한 후 기표해 무기명 비밀투표의 사무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200만~500만원의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됐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경산시의회 본회의 장면. 매일신문DB
경산시의회 본회의 장면. 매일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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