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대구교도소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18일 서울남부구치소와 강원 영월교도소 확진 사례 이후 열흘만에 생긴 교정시설 내 확진자 발생이다.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 직원은 이달 25일부터 연가 중이었으며 27일 감기 증상이 나타나 진단 검사를 한 결과 양성이 나왔다.
대구교도소는 해당 직원과 접촉한 직원과 수용자 등 70여 명을 즉각 격리 조치하고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시행했다. 이들 외 전 직원과 수용자를 대상으로도 곧 전수 검사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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