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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농장주, 캄보디아 노동자 상습 성폭행에 임신, 낙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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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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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농장주가 캄보디아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를 상습 성폭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주노동자권익보호단체는 29일 오후 안산 단원경찰서에 성폭행 등 혐의로 농장주 A씨(40대)를 고발했다.

고발장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충남 논산 소재 자신의 농장 기숙사 등에서 캄보디아 여성 노동자를 상대로 상습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A씨는 피해자가 임신을 하자, 병원으로 데려가 강제로 임신 중절(낙태) 수술을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A씨의 성범죄를 견디다 못해 친구의 집으로 도망쳤지만, A씨로부터 돌아오지 않으면 불법 체류자로 만들겠다는 등의 협박을 받으면서, 단체의 도움을 얻거나 경찰에 신고를 할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발인과 피해자 조사 후 사건 발생지인 논산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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